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바로가기
해외직구를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가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다.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세청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개인식별 번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도입했다.관세청은 2020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, 개인통관고유부호 없이는 통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. 개인통관고유부호란?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발급하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숫자·문자 조합의 고유번호다.이 번호는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거나 직구를 할 때 통관 절차상 본인을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.실제 통관 과정에서 세관은 이 번호를 통해 구매자 정보를 확인하며,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통관 절차가 가능해졌다..
2025.05.15